정부의 친일 독재 미화 국정교과서에 걸림돌 되는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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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친일 독재 미화 국정교과서에 걸림돌 되는 '전교조'
  • 김재석
  • 승인 2016.05.25 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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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광화문 월요시국기도회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 발언

앞에는 수녀님, 신자분들이 뒤에는 신부님이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전임자’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현직 교사들인데 노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를 휴직하고 노조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에, 아직 법외노조가 되지 않았을 때 89명이 휴직을 하고 전교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 21일 법외노조 판결이 법원에서 선고되고 나서, 전교조는 법외노조니까 더 이상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제 학교로 복귀하라는, 그런 일종의 명령을 정부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9명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복귀를 하고 현재 35명이 남아있는데, 그분들 중 이제 지금 7명은 해직이 됐고, 나머지 28명이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감의 결재만 남아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35명이 모두가 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1989년도 전교조 합법화 때 1500명이 해직된 뒤 제일 많은 해고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고를 무릅쓰고 복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모두 학교로 복귀해버리면 노조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법외노조로 만든 것, 그리고 복귀하라고 하는 것, 이건 박근혜 정권이, 아니 저희는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박근혜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 그대로 전교조 탄압의 차원에서 법외노조를 만들고 복귀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직을 무릅쓰고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해고자 9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해고자 9명이 있다고 해서 전교조의 자주성을 봐줄 수 없다고 해서 법외노조를 만들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전교조 역사에 해고자가 없었던 적도 없고, 전교조는 원래 1500명의 해고자로 출발한 그런 노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교조 합법화가 될 때 1999년 합법화 될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해고자도 조합원이 가능한 그런 법을 만들라고 국회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간의 의견차이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법을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전교조의 해고자 조합원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 눈감아 주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OECD에 저희가 가입할 때 가입조건 중 하나가 전교조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법화를 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약속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결코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명박마저도 법외노조 조치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명박도 조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결국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못하고 그만 두었죠.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2006년도에 전교조를 해충이라고 비하하면서 비난을 쭉 해왔었는데, 2013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에 들어 간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현재 법외노조화가 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처럼 전교조를 다른 것보다 앞서서 법외노조화를 한 것, 그건 결국은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교육을 장악해서 자기들의 수구보수정권을 영구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사 국정화와 같이 독재 친일을 미화하는 그런 교과서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내는데, 전교조가 걸림돌이 되니까 결국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건 우리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저희가 법외노조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뭐 보수언론에서는 전교조 조합원이 한때 10만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반쪽이 났다, 이렇게들 폄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조합원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외노조가 되면서 법외노조 이야기가 2013년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 이후에 꾸준히 새로운 조합원들이 들어오고 드디어는 작년에는 정년퇴직 등 연간 700~800명의 자연 감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플러스로 접어들었고, 올해는 벌써 1000명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 현장에서 일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같은 종교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노동단체에서 이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정말 저희가 너무나 고맙고 한편으로는 조금 저희들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십니다.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외람되다는 그런 얘기도 하면서 과연 저희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느 누구 보다도 앞장서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독재, 권위주의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기 때문에 이제 전교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기대에 저희가 부흥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조합원 많습니다. 아까 10만 육박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어서 6만 명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분들과 전교조도 함께 할 것입니다.

저희 전교조가 다시 합법화 되는 것, 그것보다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연히 다시 합법화가 되겠죠. 합법화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은 좀 위험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왜냐면 저희가 법외노조가 됐다는 것은 단지 교원노조법에 보호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을 보면 노동삼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 진보교육감들이 결국은 이제 정부에 압력에 굴복해서 저희들 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헌법에 입각해서 보면 저희들 전임자에 대해서 학교 들어가라, 복귀하라, 이런 것들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저희들 전임자를 허가하는 권리는 정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교육감한테 인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법외노조가 됐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이 헌법 노조로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더 힘든 그런 분들, 그런 탄압받고 있는 노조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 특히 여기 신부님들, 수녀님들, 많은 신자님들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꿋꿋하게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출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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