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리] 문화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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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 문화적 권리
  • 서울대교구 정평위
  • 승인 2016.1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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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가르치기를】

사람들 사이의 평등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개인적 존엄성과 거기에서 비롯하는 권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35항)

인간 기본권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서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사목헌장 29항)

【현자가 말하기를】

同塵(동진) 노자 4장

노자 4장은 和其光 同其塵(화기광 동기진)을 이른다. 同其塵(동기진) 그 티끌과 함께 한다. 앞서 말한 和光(화광)과 합쳐 和光同塵(화기동진) 자신을 감추고 세상과 함께한 예수그리스도를생각해 본다.


<출처: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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