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리] 경제적 권리
상태바
[사회교리] 경제적 권리
  • 가톨릭일꾼
  • 승인 2016.11.01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의 밥줄을 끊는 자는 그를 죽이는 자고, 일꾼의 품값을 빼앗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다. (집회서 34,26-27)

【교회가 가르치기를】

누구나 경제적인 면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자기 노력의 정당한 결실을 얻고자, 자신의 재능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각자는 공동선을 위해 합법적인 공권력이 정한 규칙을 따르도록 유의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29항, 백주년 32항, 34항)

【현자가 말하기를】

利而不害(이이불해) 노자 81장

노자 81장은 利而不害(이이불해)라 하여 이롭게 하고 해가 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사회에만 제공되는 이로움은 거부해야 한다. 이로움은 만인에게 이롭고 만인에게 해롭지 않아야 한다.

<출처: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