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리] 시민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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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 시민적 권리
  • 서울대교구 정평위
  • 승인 2016.10.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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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마태 22,21)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사도 5,29)

 

【교회가 가르치기를】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이나 기본 인권이나 복음의 가르침 등에 어긋날 때, 시민들은 양심적으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 공권력의 요구가 올바른 양심의 요구에 어긋날 때, 공권력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복종과 정치 공동체에 대한 복종이 다르다는 데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42항)

공권력의 월권으로 국민들이 억압을 받는 곳에서도,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자연법과 복음이 그어 주는 한계를 지키며 이러한 권력의 남용을 거슬러 자기 자신과 동포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은 정당하다.

(사목헌장 74항)

 

【현자가 말하기를】

知足之足常足(지족지족상족) 노자 46장

노자 46장은 知足之足常族(지족지족상족) 만족함을 아는 만족이야말로 항상 만족한 것이다 라고 전한다. 탐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아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반드시 재앙을 부르고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구하지 않고 분수에 편안하여 스스로 즐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느끼는 부족한 느낌이 없을 것이다.

<출처: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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