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 더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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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 더 늦출 수 없다
  • 녹색당
  • 승인 2016.05.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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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의 찬성률 확인… 연간 7~8백명 감옥에 보낼 텐가

[녹색당 세계병역거부자의날 논평]

사상이나 신념, 종교 등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비판을 묵살해왔지만,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병역거부자 수감이 자의적 구금이자 자유권규약 위반이라고 결정했고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도 대체복무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국내 법정에서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도 다섯 차례다.

국가는 군대를 만들어왔지만(코스타리카처럼 몇몇 예외는 있다), ‘민주국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정도이며 OECD 회원국 가운데는 한국밖에 없다. 대만은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했고,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도입했다. 한국사회에서도 그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목소리보다 ‘분단상황’, ‘시기상조’ 등 다소 우회적인 반대 표명이 더 컸다. 그중에서도 한국 정부가 가장 앞세운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할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지역별 찬성률을 보면, 강원 지역(82%)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70%)과 대구/경북(70%), 제주(69%) 등지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지역별 정당 지지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있다.

2013년 11월 한국갤럽이 같은 주제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68%의 응답자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인권을 존중하는 현상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자신의 양심에 충실한 이들이 타인이나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1년에 7~8백명이나 투옥되는 부조리를 끊어야 한다. 벌써 1만 6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보는 보수’라는 이념 또는 전략이 원내 진출 정당들 사이에서 넘실거리는 요즘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국회와 정부가 앞으로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적거리거나 방해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는 다수정당이 합의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다수정당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정치권은 때로는 소수자의 지극히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명분이 흐릿한 다수의 반대 여론에 맞서야 한다. 그런 사례도 많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사형미집행국가가 된 것도 그 때문이다. 하물며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같은 사안에서 정치권이 심하게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는가. 그래도 나서기 어렵다면, 녹색당이 먼저 짐을 지고, 나서기 전까지 버티겠다.

2016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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