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과 갑천 습지가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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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과 갑천 습지가 위기에 몰렸다
  • 조세종
  • 승인 2017.05.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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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종 칼럼]

월평공원과 갑천이 또 위기입니다. 10여년 전에 월평공원 인근 주민들은 월평공원관통도로를 막기 위해 대전시청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감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월평공원관통도로는 도솔터널이라는 이름으로 개통되었고 월평공원과 갑천의 가장 아름답고 생태적인 구간이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민들은 남은 월평공원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갑천 일대를 중심으로 습지보존지역지정을 위해 대전시와 함께, LH공사에 의뢰하여 생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대전시청 환경과, LH공사, 주민들이 거의 1년간 생태조사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용역의 결과 우수한 생태지역이기 때문에 습지보존 지역지정에 적합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대전시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습지보존지역 지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환경부)지정 습지보존 지역지정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장이 바뀌었지만 그대로 습지보존지역 지정은 답보상태였다가 다시 갑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시장은 갑천 친수구역에 5천가구가 넘는 공동주택과 호수공원을 조성한다며 한창 개발 중입니다. 한해 동안 동식물의 생태적 우수성을 입증한 전문가들의 용역에 따라 습지보존지역을 약속했던 대전시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지 찾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계획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갑천도안신도시 일대를 4대강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2단계 4대강사업으로 불릴만큼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의 악법이었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수자원공사의 8조원 빚을 보전하기 위한 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튜브 캡처

우리나라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도심지역 안에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생태지역으로 “국가지정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손색이 없는 지역에, 그것도 4대강을 위해 날치기로 통과되어 이제는 다시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특별법에 근거해서, 왜 구지 대전시는 아파트를 세우고 인공호수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월평공원과 갑천의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20년 7월이면 20년 이상 도시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공원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 구역들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규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일몰제에 적용이 되는 구역은 전국에 1만9천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월평공원은 갈마동 지역이 해당되며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갈마지구에서만 3,0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해 전체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뒤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은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특례 사업자의 제안대로 대전시가 수용하는 특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평공원 일몰제 문제의 본질은 갑천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개발과 보존에 대한 대전시의 고민은 없습니다. ‘도심 속 허파’라는 대전의 생태환경에 대한 몰이해와 정책의 부재만을 확인할 뿐입니다. 월평공원 갈마동지구에 3,0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합시다. 3,000세대 만여 명의 인구는 대전시 작은 동에 버금가는 인구입니다. 그에 맞는 도로나 학교 등 부대시설들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또 얼마만큼 생태훼손의 악순환이 계속될까요?

개발과 생태의 충돌, 행정과 시민사회의 부딪침, 독단적 특혜와 공공성의 시비, 토지주인과 지역주민의 갈등 등등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시행으로 벌어지는 문제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대전시는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지정과 관련한 일물제 문제는 전국 1만9천 곳에 해당하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는 협치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없든, 시장의 의지가 없든, 협치할 실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방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생태적 위협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새로운 정부는 일몰제에 따른 환경훼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참에 대전시는 친수구역이나 특례사업에 쏟는 정성을 돌려 천연기념물 800여 종의 야생동식물 서식지인 120만평 ‘도심 속 허파’가 얼마나 미세먼지농도를 저감시키는지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7년에 대전시는 2020년도에 인구 210만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세워, 그 결과로 월평공원관통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러더니 2017년에 또다시 대전시는 2030년에 185만명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세워 녹지를 헐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2020년 인구조사는 2007년에도 158만, 2017년에도 155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0년 사이에 2020년 예측 통계치가 3만 명이 줄었습니다. 인구절벽시대에, 잘못된 환상 위에 세워지는 도로에 이어 환상 위에 세워지는 아파트를 또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2020년에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살게 하려면 대전이 그만큼 매력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월평공원과 갑천의 생태적 가치와 도심 속 허파로써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도록 지키고 보존하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방정부의 생태리더십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생태리더십이 혁신이자 상식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신 새 대통령의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 환경을 지키며 습지를 보전한다’라고 화답해 줄 시장님을 기다립니다.

부디 교회도 4대강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교구가 손을 잡고 일어섰던 것처럼 ‘친수구역특별법’ 폐지와 일몰제 시행 전에 정부의 생태환경 정책이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조세종 디오니시오
소셜경영연구소 소장,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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